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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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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23, 2021.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6. 23, 2021. 6. 30〉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용인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시장 소속의 기관에 소속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용인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21. 6. 30〉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6. 23〕 〔전문개정 2021. 6. 30〕

제4조

제4조 삭제〈2021. 6. 30〉

제5조 위원회 관리

제5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③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설치근거, 여성위원 위촉 목표율 달성도, 운영실적, 운영현황과 그에 따른 위원회 존치 여부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활동내역 및 검토결과를 점검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시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6. 23〉

제6조 유사위원회의 활용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① 삭제〈2021. 6. 30〉 ②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의 설치를 방지하고,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7. 6. 23〉 〔제목개정 2021. 6. 30〕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 등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 6. 23, 2021. 6. 30〉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전문가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 거주 주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7. 6. 23, 2021. 6. 30〉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

제7조의2 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 6. 11〕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목개정 2017. 6. 23〕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3〕

제9조 용역·공사의 금지

제9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7. 6. 23, 2021. 6. 30, 단서삭제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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