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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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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6〉

제2조 설치ㆍ운영

제2조(설치ㆍ운영)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3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제2조의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제2조의2(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4.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5. 자살예방사업 6. 지역진단 및 조사사업(정신관련 자원실태, 주민요구도 등) 7.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8.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9. 지역주민의 스트레스 관리와 행복증진에 관한 마음건강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2. 6〕

제2조의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제2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자의 조기발견, 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2.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사업 3.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4.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2. 6〕

제3조 인력

제3조(인력) ① 시장은 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관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4조 비용의 징수

제4조(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ㆍ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제1조에 따른 비용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용인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다른 법령에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징수한 비용을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센터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회계 관리

제5조(회계 관리) ①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에 따르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2.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센터업무 담당 보건소의 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수탁기관 관계자, 센터의 팀장, 외부전문가 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이 직ㆍ간접적으로 본인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임무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위원장은 분기별 1회 정기회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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