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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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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등

제2조(시장의 책무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 12. 6〉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4. 12. 6〉 〔제목개정 2024. 12. 6〕

제3조 적용대상 관광지 등

제3조(적용대상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등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12. 6〉

제4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4. 12. 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은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및 점검사항을 나타내는 표지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2024. 12. 6〉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1. 범죄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외부에 CCTV 2.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공간을 막는 안심칸막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장치 〔전문개정 2021. 9. 27〕

제4조의2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6〉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 나. 시장이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의 법인ㆍ개인 소유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한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6〉 〔본조신설 2023. 9. 27〕

제4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6〕

제4조의4 점검장비 대여

제4조의4(점검장비 대여)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 대하여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6〕

제5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1. 9. 27, 2024. 12.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공중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제6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 9. 27, 2024. 12. 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손세정제 3. 비데 4. 항균탈취제 및 방충제 등 5.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제7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7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은 시설현황과 유지ㆍ관리상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6〉

제8조 화장실의 개방

제8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가능한 시간으로 개방 시간을 한정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서 동절기 수도 등 시설에 동파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진ㆍ동영상 촬영, 기물파손ㆍ도난ㆍ방화 등 반사회적 사건이 잦은 경우 3. 청소년 탈선 및 노숙인 기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옥내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서 시설물의 보안 또는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수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폐쇄할 수 있다.

제9조 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제9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1. 지상 1층에 위치하며 청소년유해업소와 근접하지 않을 것 2.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따로 설치되어 있을 것 3.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 가능할 것 4.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2개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협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방화장실 협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화장실을 평가한 후 개방화장실 지정여부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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