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2024.8.14.>
춘천시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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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2024.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에 설치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총회”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개정 2019.11.14> 3.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다양한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춘천시 oo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8.14.> 1. 협의업무: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6조(구성)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일 또는 추천일 현재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국회 또는 시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4.21.,2023.8.10.>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장 또는 직원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고려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전체 위원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공개추첨 2.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공개추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사임하거나 제1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사임 또는 해촉된 날부터 2년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4.21.>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예비후보자 순으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제8조의2(위원의 교육)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연임하려는 사람도 포함한다.)은 위촉되기 전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1.]
제9조(위원의 임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