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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4-1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진천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진천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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