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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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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재 이상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한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이상설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진천읍 이상설안길 14로 한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기념관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기념관 시설 유지 및 관리 2. 이상설선생에 관한 자료 보존, 관리, 전시 및 안내 3. 기념관 홍보물폼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기념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업무

제4조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기념관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관장 및 직원

제5조(관장 및 직원) <신설 2024.12.06.> ① 기념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기념관 업무 담당 과장이 겸직하거나 기념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념관 업무를 관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군수는 항일독립운동 또는 보재 이상설 선생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명예관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 자문 2. 기념관 전시, 조사연구, 자료 수집 등에 관한 자문 3. 국·내외 기념 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기념관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한 사항 추진 ⑥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신설 2024.12.06.>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상설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신설 2024.12.0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기념관에 조예가 있는 학계·문화계의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념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신설 2024.12.0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념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등 기념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념관 자료에 대한 연구활동 또는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념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회의 등

제9조(위원회 회의 등) <신설 2024.12.06.>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수당

제10조(위원회 수당) <신설 2024.12.06.>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신설 2024.12.06.> ① 기념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전에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사용 목적을 명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기념관 사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며, 비용은 무료로 한다. <신설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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