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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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별표 2와 같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의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5. “공공지역”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를 포함한 유원지,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관광객이 몰리는 비지정 관광지 등을 말한다. 6. “종량제 봉투”란 일반용, 공공용, 음식물, 재사용
제3조 <삭제 2024.9.20.>
제4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청결유지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청결유지 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③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지역에 대한 폐기물 관리) ① 공공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기관은 관리지역 내 특정구역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용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공공지역의 중심지역 또는 입구 등에 쓰레기통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지역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 이용객으로 하여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지 않는 공공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이 종량제 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토록 한다. ④ 군수는 공공지역 관리사무소, 출입구 인근 상점 등에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 공공지역 이용자들이 종량 봉투를 쉽게 구입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는 낱개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배출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하고,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 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은 군수가 따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② 생활폐기물 배출일은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이며, 배출시간은 배출일 19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이다.<개정 2019.06.26., 2024.09.20.> ③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는 폐기물은 가연성봉투에,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불연성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6.26.> ④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투명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재활용가능자원은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제1항의 장소 및 지정된 일시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⑤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해서 보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07.13.> ②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는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폐기물 수거차량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방법에 의거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더라도 전량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및 주위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 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직접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9.20.>
제9조의2(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1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사업장 업종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한정한다. <신설 2020.07.13.>
제10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방법) 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6.26.>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4.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9.06.26.> ② 제1항의 수수료 등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수집ㆍ운반수수료의 환불) 제6조제5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 후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환불 요청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반납한 후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도 이에 준한다. 단, 환불 요청기한은 배출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