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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4-1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과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6.>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지원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시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여수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시민이나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에 수여한다.

제8조 공로패

제8조(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제9조 상장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10조 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 대상자 추천

제11조(대상자 추천) ①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의 포상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시민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은 의장 또는 위원회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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