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 및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6.>
여수시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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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 및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6.>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여수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이 된다. 1. 여수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지역의 특산품 등의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그 밖에 선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여수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액, 공급액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여수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축산법」제42조의2에 따라 인증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3.「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제4조(답례품의 종류)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여수시의 전통성ㆍ상징성ㆍ정체성 등 지역 특색이 반영된 품목 2. 여수사랑상품권 등 여수시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안내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등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이 정하는 사람 ⑤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여수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여수시 부시장 2. 여수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부서의 장 3. 여수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금 총괄업무 담당부서의 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기금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의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