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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여수시 · 공포일 2024-1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공고

제2조(지원 공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마이스산업 육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려는 경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여수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 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① 국내·국제회의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내·국제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국내·국제회의 개최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전시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전시회 개최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신청한 국내·국제회의 또는 전시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 사업결과 보고

제4조(사업결과 보고) ① 신청인이 국내·국제회의를 개최한 경우 당해 회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내·국제회의 개최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② 신청인이 전시회를 개최한 경우 전시회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시회 개최 지원금 지급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 2. 전시회 개최 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제5조 보완요구

제5조(보완요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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