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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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2. 12. 1., 2024. 12. 6.>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 6.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구성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30., 2013.6.28., 2014.10.16., 2015.12.10., 2024. 12. 6.> 1. 행정부시장 2. 시의 시민안전실장, 소방본부장 3. 울산광역시경찰청장 4. 육군 제127보병여단장 5. 울산광역시교육감 6. 시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시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4·10·16〉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6.>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2. 1.>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재난방송협의회)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울산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재난방송
제7조의3(지역안전협의회) ① 법 제66조의11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울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이하 “지역안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지역안전협의회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0항에 따른 사람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지역안전협의회는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마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⑤ 지역안전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점검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지역안전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은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안전협의회”로, “행정부시장”은 “부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12. 6.]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