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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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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수상 대상 업종

제2조(수상 대상 업종)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이하 “일자리대상” 이라 한다)을 수상할 수 있는 업종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전체 산업분야 업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정서상 부적절하거나 일자리대상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은 제외하며, 제외 대상 세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2024. 12. 6.> 1. 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강원자치도 내에서 2년(다만, 다른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개정 2023. 9. 27., 2024. 12. 6.> 2. 평가 대상기간 중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일자리 증가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개정 2023. 9. 27., 2024. 12. 6.>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에 소재한

제3조 구비 서류 등

제3조(구비 서류 등) ① 일자리대상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1.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대상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대상 평가자료(기업용)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 현황 및 기업의 신용 평가서 각 1부 5.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해당하는 경우)과 대상 업종에 따른 인허가증 사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 8. 평가 대상 기간 중 채용한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9.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10.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 자료에 대한 항목별 증빙서류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 절차 및 기준

제4조(심사 절차 및 기준) ①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시군의 심사와 강원자치도의 심사를 거쳐 일자리대상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수상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2024. 12. 6.>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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