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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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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에 따라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ㆍ해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ㆍ변경 및 고시

제4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ㆍ변경 및 고시)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및 새만금개발청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해제

제5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 고용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달성하였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2. 도지사가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또는 운영의 효과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고 그 내용을 도보에 고시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새만금 고용특구의 효율적 운영 및 시행을 위해 새만금 고용특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효율적인 새만금 고용특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새만금 고용특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심의 2. 새만금 고용특구의 발전방향 및 추진사업과 관련된 자문 3. 그 밖에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사항 등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및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 수행기관의 대표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자리, 고용, 산업 및 경제 등 관련 전문가 2. 그 밖에 새만금 고용특구 지원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 임기

제9조(위원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직무

제10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새만금 고용특구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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