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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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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중 금융업, 보험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소분류 중 사회보장보험업 및 연금업을 영위하는 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3. “금융 관련 서비스기관”이란 금융산업 관련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중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대분류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세분류 중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ㆍ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업 4. “혁신금융서비스”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금융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업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ㆍ단체 등의 본사 또는 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금융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금융산업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산업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필요시 기본계획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제15조에 따른 금융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금융기관, 금융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금융산업 육성사업 범위

제6조(금융산업 육성사업 범위) ① 금융산업 육성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한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사업 2. 금융센터 건립, 금융타운 조성 등 투자유치 환경 조성사업 3. 금융기관의 도내 이전 및 신설을 위한 투자 지원 4.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서비스기관 유치활동 5.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6. 금융관련 연구활동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금융산업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직접 수행 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제7조(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도내로 이전(신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용지와 건축물을 분양받거나 매입ㆍ임차 또는 신축을 위한 입지보조금 2. 사업용 설비 설치를 위한 자금 일부 3. 도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직원에 대한 고용보조금 4. 도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직원에게 시행하는 교육훈련 보조금 ② 제1항의 보조금에 대한 지원요건과 규모는 별표와 같으며 지원절차ㆍ방법ㆍ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금융타운 조성 등 투자유치 환경조성

제8조(금융타운 조성 등 투자유치 환경조성) 도지사는 금융특화 도시의 조성과 금융기관의 집적화를 위하여 금융타운을 조성할 수 있으며, 도내ㆍ외 금융기관 및 금융 관련 서비스 기관의 유치 및 금융타운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입주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지원 등

제9조(행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인ㆍ허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금융기관의 도내 이전 및 조기 정착에 필요하거나 장애가 되는 금융ㆍ조세제도를 분석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금융 전문인력 양성 등

제10조(금융 전문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68조에 따라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금융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금융 교육 제공

제11조(금융 교육 제공)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70조에 따라 도민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력과 금융역량을 제고하고 도민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도록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금융산업 활성화 행사 및 포상

제12조(금융산업 활성화 행사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도민의 금융산업에 대한 관심 고취 및 금융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포럼, 경진대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및 금융산업 육성 유공자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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