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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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경관”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말한다. 4. “기후변화영향평가”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의 평가를 말한다. 5.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란 「환경보건법」 제13조의 평가를 말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이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7. “사업자”란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및 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시장ㆍ군수, 사업자 및 도민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 법 제22조 및 제43조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 및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등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협의 요청)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제출방법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검토)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한 절차 이행 여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평가서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보완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장에게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 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보완ㆍ조정 등 요청사항이 누락 또는 적정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이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가 협의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가 완료된 평가서 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사항 2. 전북특별법 제95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 및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ㆍ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전북특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의 담당국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평가서 내용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1.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해당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사업시행과 관련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ㆍ감수 등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거나 사업시행자와 임직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평가서 심의와 관련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