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와 제27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이하“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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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와 제27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이하“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 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지식정보 및 생활 ·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 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서비스의 질 제고 7.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활동 등 <개정 2016. 12. 30>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설립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1.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민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2. 운영자는 구체적인 작은도서관 설치예정 장소를 포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이하 “관련 정책”이라 한다)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이하 “관련 계획서”라 한다)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관련 계획서를 심사하여 등록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한다.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도서관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2024. 12. 6.> ③ 작은도서관의 등록 취소 등에 대해서는「도서관법」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④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작은도서관 설립·확대·보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마다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의 직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매년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초·중등교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제8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을 확보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제1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1. 주5일 1일 8시간 이상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각 작은 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운영위원장은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② <삭제 2016. 12. 30>
제12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