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문화유산의 발굴, 연구, 전시, 교류 등을 진흥하고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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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문화유산의 발굴, 연구, 전시, 교류 등을 진흥하고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문화유산”이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ㆍ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이하 “국제교류지구”라 한다)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굴ㆍ보존ㆍ진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포함한다) 내에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핵심국제교류지구”란 국제교류지구 중 현재 수중 문화유산이 발굴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문화유산의 보존 필요성과 활용 가치가 큰 구역을 말한다. 4. “예비국제교류지구”란 국제교류지구 중 현재 수중 문화유산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학술발굴을 통하여 그 존재가 확인될 가능성이 커 향후 핵심국제교류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지구 내에 있는 개별 해양문화유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국제교류지구 지정이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제교류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교류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시장ㆍ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9조의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핵심국제교류지구와 예비국제교류지구로 구분하여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복수의 해양문화유산이 확인되었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보존 및 관리 필요성이 클 것 2. 국가 간의 역사적인 교류 흔적이 확인되어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이 높을 것 3. 국제교류지구 지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 요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최소일 것 4. 주변에 연계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향후 지역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클 것 ② 도지사는 예비국제교류지구에서 수중 문화유산이 발굴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국제교류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제교류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초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의 5만분의 1의 도면(지형도 또는 해저도를 포함한다) 2. 지구 내 주요
제6조(공청회) 도지사가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교류지구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지구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제교류지구 지정의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2. 해양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방안 3. 해양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 4. 해양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국내ㆍ외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6. 국제교류지구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국제교류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면 국제교류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견청취) ① 도지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로부터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제교류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2.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국제교류지구의 지정 또는 활성화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도의 해양문화 교류지구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문화유산, 관광, 도시계획, 건축, 조경,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해양문화 교류지구의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