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염병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와 건강에 유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2. 6.>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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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염병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와 건강에 유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2.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5호의2가목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도민이 성별, 장애, 연령, 종교,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7.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0.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1.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④ 도지사는
제4조(도민의 책무와 권리) ① 도민은 도지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도지사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추진계획과 시행방안 3. 감염병 통계ㆍ정보의 분석 및 정기 환류체계 구축 관리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전북자치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 체계 3. 의료용품의 비축 방안 및 조달 방안 4. 재난상황별 도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등 교육ㆍ훈련ㆍ홍보 방안 5.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내 감염병에 대한 연구, 조사,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과 재계약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① 도지사는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진료소ㆍ요양소 또는 격리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역학조사) ①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도지사가 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자 또는 보호자는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또는 거짓 진술ㆍ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