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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19구급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2.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체류 중인 외국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가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119구급 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급서비스의 제공

제4조(구급서비스의 제공) 도지사는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 등록 맞춤형 상황관리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 3. 청각ㆍ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 4.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도지사가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급서비스

제5조 교육

제5조(교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119구급 취약계층이 원활한 구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19구급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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