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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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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층의 성별, 연령별 다양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청년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창업의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육성 방안 3. 청년창업에 적합한 사업 발굴 4.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5.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6.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자금 지원 및 경영 자문 등의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청년창업 지원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2. 청년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지원 3. 창업 공간 지원 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5.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6.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7. 제6조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투자유치 등

제8조(투자유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청년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ㆍ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따른다. ⑤ 도지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1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도지사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각 호의 청년을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자 2. 전북특별자치도민 중 예비청년창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제12조 특례보증

제12조(특례보증) 도지사는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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