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산업핵심기술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보안”이란 산업현장의 산업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외부의 위해 요소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ㆍ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핵심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3.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산업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3.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산업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산업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보안 수준 및 역량 2. 산업보안 관리 인력 및 관리 현황 3. 산업핵심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 4.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산업보안 지원 사업

제6조(산업보안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보안 수준 진단, 보안컨설팅,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2.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 지원 3.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보안 인식강화 교육 4. 산업보안 기술 관련 대학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산업핵심기술 보호 지원 사업

제7조(산업핵심기술 보호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유출의 피해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핵심기술 유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산업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안내 3. 산업핵심기술 유출 발생시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 4. 산업핵심기술 유출 신고ㆍ처리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핵심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보안 관련 정부기관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산업보안 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산업보안 강화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