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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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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제2조 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②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①시민 또는 공무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을 제출할 때에는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ㆍ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8.> ②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2023. 5. 8.> ③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④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9.> ⑤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시장이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

제4조 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6., 2024. 12. 9.> ② 제안평가단은 제4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을 평가한다. <신설 2024. 12. 9.>

제5조 제안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제안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제안평가단은 국ㆍ단ㆍ소의 주무과 주무팀장으로 구성하며 평가는 의정부시 종합성과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6., 2024. 12. 9.>

제6조 창안의 실시

제6조(창안의 실시) ①실무부서의 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9.> ②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실무부서로 하고, 실무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신설 2024. 12. 9.> ③실무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023. 5. 8., 2024. 12. 9.>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9.>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ㆍ 「실용신안법」ㆍ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무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

제7조

제7조 제7조 삭제 <2024. 12. 9.>

제8조 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8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8조에 따른 제안의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14. 4. 16., 2024. 12. 9.>

제9조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9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 5. 8., 2024. 12. 9.>

제10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②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무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2. 9.>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9.>] [종전 제10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9.>]

제11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무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9.>]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9.>]

제12조 제안관리기록부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9.>]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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