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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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10.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ㆍ공사비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기 연장신청 등 정당한 사유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25>
제3조(공사비의 산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에 따르고, 일반행정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2014. 10. 29>, <일괄개정 2018. 4. 20> 1. 설계수수료 : 공사비의 100분의 5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3,000원 3. 준공검사수수료 : 2,000원
제4조 삭 제 <2014. 10. 29>
제5조(시공대행업자의 지정) ① 「하수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공대행업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10. 29> 1. 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2.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실적증명서 1부 3. 면허증 사본 1부 4. 인력보유현황 1부(기술자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첨부) 5. 사무실 보유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군수는 시공대행업 지정에 있어 공사의 수급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대행업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④ 군수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4호서식의 배수설비시공대행업지정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0. 2. 25>
제6조(지정보증금) ①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을 현금 5,000,000원(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을 군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에서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이를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5> ③ 지정보증금은 대행업자(기술자 포함)가 시공중에 군의 피해를 주었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보수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1.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받았을 때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제8조(기술자 배치) 대행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현장에 직무분야 시공기술경험이 있는 자를 배치하여 견실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공사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지정한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간을 하자 보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2. 25> 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대행업자는 공사도급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법률시행 규칙 제7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2. 25>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되면 제2항의 기간내에는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사 중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를 중지 또는 재시공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업자가 면허취소에 따른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11조 삭 제 <2016. 12. 30>
제12조(일시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10.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