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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4-12-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3길 76-8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2.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 3. 기업의 기술개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기능 4.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운영지원

제4조(시설 운영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사용 등

제5조(시설의 사용 등) 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허가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센터 사용료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1조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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