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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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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형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제2조(대형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①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배출 수거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 2. 15) 1.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거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별표 1의 대형폐기물 처리비 증명서를 교부받아 배출하려는 대형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한다. 2.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증명서를 부착한 폐기물을 배출 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처리비 증명서를 교부 받은 자는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증명서에 있는 수거업체에 연락하고 지정된 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는 대형폐기물 처리비 증명서가 부착되어 배출된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제3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자의 준수사항

제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자의 준수사항)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그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제4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6)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외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로 필요한 용기 등을 최소 1개조 이상을 갖추어 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당해 토지나 건물 안에 지붕, 수도와 전기설비를 갖추어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활폐기물 배출자 또는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보관용기 등의 내ㆍ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규격

제5조(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규격)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 전면 문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문안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② 종량제봉투의 용량, 크기, 두께, 재질, 색상은 별표 3과 같다. ③ 조례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용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묶는 형태의 종량제 봉투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④ 종량제봉투 전면 문안 중 일부에 대하여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⑤ 제2조제2항제2호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포대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제6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제6조(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2022. 4. 28, 2024. 12. 9) 1.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용량은 수요가 가장 많은 10리터, 20리터, 50리터 용량 3종류에 한한다.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광고를 게재할 때 필요한 광고문안 인쇄비와 동판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신청서를 작성 신청하여야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ㆍ검토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하였을 경우는 광고량과 신청된 광고게재 시기에 따라 광고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4.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광고 수수료를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입으로 징수한 후 광고를 게재 하고자 하는 종량제봉투의 용량, 수량 등을 정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기 위한 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9, 2026. 1. 13) ②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그 밖의 서류는 현지확인, 공부확인, 전산망확인 등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2. 2. 15, 2026. 1. 13)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삭제 (2022. 2. 15)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쓰레기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2026. 1. 13)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인 확인서를 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위치변경과 영업의 승계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위치변경과 영업의 승계) ①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판매소 위치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 13) 1. 변경하려는 예정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 ② 판매업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 13)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판매소의 위치나 상호의 변경, 영업의 승계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그 변경의 적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3) [시행일 2026. 2. 1]

제9조 종량제봉투 판매인 준수사항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인 준수사항) ① 종량제봉투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가격을 구매자 등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장이 제작ㆍ공급하는 정품의 종량제봉투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유사품 또는 불법 유출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3. 판매인은 구매자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종류별, 용량별로 적정수량의봉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지역에서 일반지역과 배출방법을 달리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매인은 지정권자로부터 종량제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제10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① 제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3)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소나 판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1. 제8조에 따른 판매소의 위치변경, 영업의 승계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9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행일 2026. 2. 1]

제11조 의견제출

제11조(의견제출)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 또는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시장은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 등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9)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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