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4-12-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양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7., 2024.1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7.27., 2022.5.2.> 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개정 2015.7.27.>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중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신설 2008. 5. 6〉<개정 2015.7.27.> 4.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규정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7.27.>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민위원회의 구성은 5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의 연령별 균형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2024.12.9.> ③ 시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 이상, 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지방의회의원 1인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7.27., 2024.12.9.> 1. 시민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 중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5.7.27.> 3. 주민 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7.27.> 4. 주민 중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

제7조 위원회 운영원칙

제7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주민참여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집약하는 활동 2.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 활동 <개정 2015.7.27.>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개정 2015.7.27.> 4. 삭제 <2015.7.27.>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삭제〈2008. 5. 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2. 4. 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개정 2012. 1. 30, 삭제 2012. 4. 9.>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 4. 9.>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27.>

제10조 위원장 직무

제10조(위원장 직무) <개정 2012. 4. 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2. 4. 9.>

제11조 분과위원회 등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안건의 검토결과 등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4. 9. 2015.7.27.> 1. 타 지역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7.2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