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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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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일토지”라 함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2.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제3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4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망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제5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제5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토지이용상황 나. 도시녹화율 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 마을의 공

제6조 도시녹화계획 수립 대상지

제6조(도시녹화계획 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대상토지

제7조(대상토지)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 2.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 3.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제8조 계약기간

제8조(계약기간)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9조 계약내용

제9조(계약내용)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포함)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산책로ㆍ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제3호에서의 “필요한 시설”은 산책로ㆍ벤치ㆍ음수대ㆍ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로 할 것 나.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친화성ㆍ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할 것 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나.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배수로, 울타리ㆍ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 5.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 나. 해당 토지 내 풀베기, 입목의 벌채(伐採) 또는 굴취(掘取), 가지치기,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하자관리의 책임 등 관리책임의 범위에

제10조 계약의 체결

제10조(계약의 체결) ①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ㆍ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ㆍ보존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은 녹화활용계약서에 따라 그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 공고

제11조(공고)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및 면적,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계약기간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12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제10조에 따라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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