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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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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양주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9.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업무

제6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조를 받으려는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조를 받는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에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양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에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양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상생구역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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