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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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9.>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9.>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의 경관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의 경관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 통합계획으로 수립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12.9.>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08. 03.>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 08. 03.>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신설 2017.08.03.><개정 2024.12.9.> 1. 당연직 위원: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양주시의회에서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08.03.] <개정 2024.12.9.>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8.03.>]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본조신설 2017.08.0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및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는 제17조로 이동 <2017.8.03.>]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8.0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제10조는 제18조로 이동 <2017.8.03.>]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본조신설 2017.08.0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17.8.03.>]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본조신설 2017.08.03.]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9.> ④ 소위원회의 심의ㆍ자문ㆍ의결된 안건은 본위원회의 심의ㆍ자문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9.> 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