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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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중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① 제3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 2. 제1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및 국가정보원과 협력 3.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