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부산진구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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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제2조(인쇄물과 시설물의 범위) 광고를 게재, 표시할 수 있는 공공인쇄물(이하 “인쇄물”이라 한다)과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쇄물의 종류 가. 책자, 신문류 나. 고지서, 통지서 등의 공문서류 다. 쓰레기봉투, EM발효제봉투 등 라. 전단, 안내문, 그 밖에 광고 가능 인쇄물 2. 시설물의 종류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지하도, 가로등 등의 도로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나. 구 지정 벽보판, 게시판, 민원안내 전광판 등 다. 승객대기시설, 의자, 벤치 등의 편익시설물 라. 광고수익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설치한 시설물 마.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설물 및 서비스
제3조(담당부서 지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고수익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1. 인쇄물을 이용한 광고: 해당 인쇄물 제작 부서장 2.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해당 시설물 설치·관리 부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담당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조에 규정한 인쇄물과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부서장은 미리 광고수익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해야 한다.
제4조(광고물 표시방법) ① 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10.> ② 인쇄물을 게재하는 광고의 표시는 그 인쇄물이 목적하는 본래의 표시보다 규격을 크게 하거나 수량을 초과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③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광고의 표시는 이용자가 공공와이파이 접속 시 사용하는 화면을 통하여 표출되는 방식으로 한다.
제5조(광고신청) 인쇄물 또는 시설물에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신청서에 광고 도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광고표시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광고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12.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 결정통지서를 해당 광고주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광고 결정통지를 받은 광고주는 지정기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7조(광고대행 업무의 범위 및 의무) 조례 제8조에 따른 광고대행 업무의 범위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의 게첩·폐기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3. 그 밖에 광고의 게첩·폐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시설물의 기부채납)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대행을 목적으로 광고시설물을 제작·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2.10.> 1. 물건의 표시(물건명, 소재지, 수량, 금액)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설계서 5.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또는 공증증서
제9조(광고료 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광고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광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매년 광고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광고매체에 대해서는 계약 다음 해부터 전년도 연평균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한다. ③ 광고대행자가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할 경우 광고순수익을 계산해내는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0조(광고료 납부) ① 구청장은 계약 시 광고주가 납부해야 할 광고 금액, 납부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고지한다. ② 광고료 납부기한은 7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 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제출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 조례 제8조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대행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④ 구청장은 광고주가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표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광고료 징수는 인쇄물 또는 시설물을 제작·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징수결정사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광고료의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광고료의 분납) 광고 계약기간 및 광고 금액에 따라 광고료를 나눠 낼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연 단위로 납부한다. 2. 광고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3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다.
제12조(광고료의 감면) 조례 제5조에 따른 광고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때는 전부를 감면한다. 2.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게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금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