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진구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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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진구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