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부산진구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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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24.12.10.> 1. “외국인주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부산진구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0.>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5., 2024.12.10.> 1.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 2.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4.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5.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6.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및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2.10.>]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 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5., 2024.12.10.> [제4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2.10.>]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6.5., 2024.12.10.> 1. 제4조에 따른 지원시책 2.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지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6.5.> 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국장,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6.30., 2018.6.5., 2024.12.10.>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남부교육지원청과 부산진경찰서 과장급 이상의 공무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6.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10.>]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2.10.>]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2.10.>]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9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10.>]
제11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3.31.> [제10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10.>]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약정으로 체결한다. [전문개정 2021.12.13.] [제11조에서 이동 <2024.12.1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