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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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의원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1.20> ② 삭제 <2024. 12. 9.> ③ 신분증에 청사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할 수 있다.<신설 2024. 12. 9.>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2016.3.25.> ② 신분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의원은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④ 신분증의 제조ㆍ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카드발급 신청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4. 12. 9.>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하거나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