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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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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효율적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대구광역시 동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 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구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은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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