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에 따라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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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에 따라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하며, 군포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제3조(자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시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그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②·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 경력을 포함하여 3회 이상 연속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군포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되, 의결방법은·「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선임된 위원이 결산검사기간(이하·“검사기간”이라 한다) 중 제8조에 따라 결원된 때에는,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즉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대표위원) ① 선임된 위원 중 대표위원 1명을 두되, 대표위원은 시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겸임금지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군포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포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시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의·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에서 해촉된다. 이 경우 의장은 사유를 명기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보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촉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경우 3. 위촉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제9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결산 관련 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모든 위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③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위원의 신분은 의회에서 결산이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위원의·독립성) ① 위원은 검사업무 수행과정이나 보고과정에서 청탁, 압력, 유혹 또는 간섭 등 외부적인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검사업무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성 저해요인을 검사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위원의 검사업무에 영향을 주거나 간섭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제출 및 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