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4-1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4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 가. 실태조사 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한다. 나. 실태조사 주기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주차장 수급실태와 관련된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 및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

제5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이하인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6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②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단,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산정기준

제7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산정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3. 부설주차장(1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8조 공영주차장의 운영

제8조(공영주차장의 운영) 공영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 주차환경 등에 따라 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제9조(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시간,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제한 개시 7일전부터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0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과 감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의 주차요금은 해당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법 제8조의2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2. 제11조에 따른 징수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주차사실을 확인한 때부터의 주차요금 외에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11조 주차요금의 징수

제11조(주차요금의 징수) ① 제10조제1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일 및 월정기로 주차하는 자동차 2. 주차장 운영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3. 1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③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1.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2. 일일주차권 및 1회주차권: 남은 시간에 대한 요금 ④ 제2항에 따라 미리 주차요금을 납부한 자동차가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장을 나가는 때에는 미리 징수한 주차요금 중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나머지는 되돌려주어야 한다. ⑤ 노상주차장에 5톤 이상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⑥

제12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2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또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위탁료”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능력 등의 부족으로 계약기간 중 해약된 개인이나 법인은 3년간 관리수탁자가 될 수 없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국가나 시의 정책추진 때문에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위탁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가산하여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