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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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감면 신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2 제5호마목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제2조의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영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영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의 도시교통 관련 업무 담당 팀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시교통 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 ⑤ 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의 사항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외의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차권의 판매) ① 시장은 주차권 위탁판매를 희망하는 관리수탁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② 위탁판매소는 이용자가 쉽게 주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인근의 장소 또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차권 판매 수수료는 100분의 8로 한다.
제7조(가산금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가산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하고 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조(주차권, 주차표, 정기주차권의 발행) 공영주차장의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주차권, 주차표 및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와 같이하여 발행한다.
제9조(공영주차장 표시 등)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부터 차량 진행 방향으로 표시하며 주차구획선은 백색으로 도색한다. ② 공영주차장에는 주차장 표지판 및 이용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관리사무소를 두고 전화, 조명시설 및 소화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영주차장 관리) 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 확립 2.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 방지 3.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관리소·각종 안내표지판)이외의 시설물 설치 금지 4. 주차장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② 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계약시 따로 정한다.
제11조(보조대상) 조례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자로 한다. 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 주차구획 시설을 설치할 경우: 담장안 면적 2.5미터×5미터 이상의 공간(토지)을 확보한 건물 2.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평행 주차구획 시설을 설치할 경우: 담장안 면적 2미터×6미터 이상의 공간(토지)을 확보한 건물 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 주차시설 및 평행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문안 면적 직각 주차시설 설치시 2.5미터×5미터 이상, 평행 주차시설 설치시 2미터×6미터 이상의 공간(토지)을 확보한 건물 4.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물간 면적 3미터×11미터(2면) 이상의 공간(토지)을 확보한 건물
제12조(보조금의 지급기준) 조례 제34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