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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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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청년의 권익 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청년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 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의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의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정책연구 등

제8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 가족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농업지원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2022. 12. 12., 2024. 12. 10.>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청년 6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3.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 제척 등

제12조(위원회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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