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6. 6. 10.>
서산시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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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6. 6. 10.>
제2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7. 9. 29.>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개정 2016. 6. 10.>
제2조의2(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간사를 둔다. <신설 2016. 6. 10.>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12., 2016. 6. 1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가족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6.28, 2013.6.28., 2015.6.29., 2016. 6. 10., 2016.12.20., 2017. 9. 29., 2020.9.25., 2024. 12. 10.>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2016. 6. 10.>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1.12., 2016. 6. 10.>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제3조의2(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4.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 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5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그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통할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개정 2010.11.12>
제6조(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해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상근간사를 둘 수 있으며, 1명이 각 협의체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6.6.28, 2006. 9. 28, 2010.11.12., 2016. 6. 10.>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 6. 10.> ③ <삭제 2010.11.12>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그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25.>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시작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 9. 28>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 9. 28>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사무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6.6.28, 201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