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회복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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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회복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산책로”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2.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계획 3.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보행로 계획 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를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 산책로 조성 등)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 추진)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