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금산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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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금산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 시설,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공동활동 및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신설 2024. 12. 10.]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호에서 이동 2024. 12. 10.>
제3조(주민의 참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여건을 고려한 모든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금산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여건을 고려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도시지역 타 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7. 도시재생 기획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보고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마을기업 등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예술 등 관련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환경 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③ 제2항에서 정한 대상별 사용료 감면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