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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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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금산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단, 의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구성·등록을 할 수 없다. ③ 대표자는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단체 소속 의원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연구활동 내용이 계획서의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연구활동 범위

제6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 용역 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그 밖에 의장이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 연구활동 기간

제7조(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연구단체 등록 승인을 통보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연구활동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60일 전까지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한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활동 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3.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의 조정 4. 연구활동 및 결과보고서의 평가 및 승인 5. 부당한 연구활동비에 대한 회수 결정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5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방의원을 역임하였거나 지방의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정책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정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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