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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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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문화예술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시민의 문화 수요충족 및 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김제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 이라 한다)은 김제시 성산길 20에 둔다. <개정 2024.12.1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예회관"이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에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10.> 2.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연습·녹화·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10.> 3. "사용자"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4.12.10.> 5. “관람권”이란 공연,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신설 2024.12.10.> 6. “관람료”란 관람자가 관람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4.12.10.> 7. "문화예술행사"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예회관 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 상영 및 미술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 <신설 2024.12.10.>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③ 시장은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문예회관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한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가 취소 되었을 경우 4. 특정회사ㆍ단체의 선전 및 판매행위를 위한 행사·공연일 경우 <개정 2024.12.10.> 5. 그 밖의 관계법령 및 문예회관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4.12.10.>

제6조 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4.12.10.>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0.>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예회관의 사용시간 구분과 사용료 납부기준은 "별표"에 의하며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하고, 그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예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③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④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제8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8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토요일 오후 및 야간의 사용료는 사용시간 구분 기준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더하여 계산한다. 다만, 1일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나 전시실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등 일체)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김제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일부개정 2023.12.19.> 2. 김제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치안·안보에 관한 행사 3.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김제시지부가 주최하는 순수 예술활동 4.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시민 무료 공연·전시·강연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중 기본시설사용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1. 사용자가 공연연습이나 무대·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의 학습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개정 2024.12.10.> 3. 관

제9조 사용자의 감면절차

제9조(사용자의 감면절차)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등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문예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0.> ⑤ 사용자는 시장이 제4항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은 당해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10.> 1.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사용일 7일 전날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허가사용일 6일∼전날까지 사용계약이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신설 2024.12.10.> ③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 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4.12.10.>

제12조 관람료

제12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문예회관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 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문예회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문예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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