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4-1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하부조직·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88.05.12 조례1005, 2005. 10. 10 조례1769, 2008. 11. 26 조례1877, 2009. 7. 13 조례1900, 2016. 3. 10 조례2236, 2022.2.15.>

제2조 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부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3. 10 조례2236>

제3조 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①리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행정리밑에 반을 둔다.<개정 2001.06.20.조례1609> ②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되, 이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2001.06.20.조례1609, <개정 2016. 3. 10 조례2236> ③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취락 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1.06.20.조례1609, 2099. 7. 13 조례1900> ④일선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리에 개발 위원회를둔다. <개졍 2001.06.20.조례1609>

제4조 이장의 임명

제4조(이장의 임명)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10.07 조례1389>

제5조

제5조 삭 제 <개정 1986.04.07 조례895>

제6조 이장의 임무

제6조(이장의 임무) ①이장은 리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임무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 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개정 2009. 7. 13 조례1900> 5. 군수가 발급하는 지방세고지서 교부 및 징수업무 등 지원.협조 <신설 2001.06.20 조례 1609> 6. 행정시책 홍보 및 지역개발사업추진 지원.협조 <신설 2001.06.20 조례 1609>

제7조 복무

제7조(복무) ①이장은 법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0> ③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0> [본조 전문개정 1986.04.07 조례895]

제8조 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3. 10 조례2236> ②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06.20조례 1609, 2016. 3. 10 조례2236> [본조 전문개정 1988.02.16 조례980]

제8조의2 편의제공 및 사기앙양

제8조의2(편의제공 및 사기앙양) ①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된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편의를 제공한다. <개정 2003. 1. 10 조례제1672호, 조례 06.12.28 조례제1806> ②군수는 다음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12.28 조례1806호]<개정 2016. 3. 10 조례2236> 1. 직무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이장 정수의 범위에서 국내·외 산업시찰 등에 소요되는 교육비 및 그 밖의 경비(숙식비, 교통·항공비) <개정 2009. 7. 13 조례1900> 2. 장기근속 및 우수 이장에 대한 공로패 및 표창 수여 <개정 2009. 7. 13 조례1900> 3. 이장 상호간 정보교환, 화합도모를 위한 사업비 4. 이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본호 신설 2009. 7. 13 조례1900]

제9조

제9조 삭 제 <1999.08.10 조례1525>

제10조 이장의 교체

제10조(이장의 교체)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6. 3. 10 조례2236>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본조 전문개정 1986.04.07 조례895]

제11조

제11조 삭 제 <2001.12.28 조례 164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