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부안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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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부안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담당 조직 및 직원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5. 사어버보안관제 6. 사이버보안 사고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과 전북특별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