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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ㆍ관리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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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 올바른 가치관 정립,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의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부안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부안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은 부안군 변산면 참뽕로 434-26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3.10 조례2243> 3. “수련원시설”이란 대강당, 다목적실, 상담실, 지도자실, 강의실 등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주요시설과 그 외에 생활관, 식당, 매점 부속 시설을 말한다. 4. “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수련원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자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활동기회 제공 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6. 수련시설 사용허가 및 일반관리 7.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기구 및 정원

제5조(기구 및 정원) 수련원의 운영에 따른 공무원을 배치하되, 그 직급과 정원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운영에 따른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대상

제6조(사용대상) 수련원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원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범위

제7조(사용범위)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술발표회, 체육교실, 강연회, 그 밖의 문화활동 2. 법인·단체나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3. 그 밖의 수련원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수련원을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변경, 취소)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련원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우선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는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허가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수련원의 설치목적과 관리 운영상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9조에 해당 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② [삭제 2015.11.6 조례2198]

제11조 사용 중단신청

제11조(사용 중단신청)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수련원의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식재료비(식비의 70퍼센트)와 수련활동 사용료ㆍ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를 예약신청 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ㆍ청소년시설ㆍ청소년단체는 수련활동 후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6.3.10 조례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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