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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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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청림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개정 2014. 8. 25. 조례 209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0.>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8.11.12>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지닌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8.11.12> 3.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천문관에 입장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개정 2016.3.10 조례2242, 2018.1.17. 제2363호>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를 말한다.<신설 2018.11.12> 6.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8.11.12>

제3조 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 부안청림천문대(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는 부안군 상서면 노적길 25 일원에 두며,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2> <개정 2014. 8. 25. 조례 2099> 1. 천문관 2. 생활관 3. 교육관 4. 체육활동장 <신설 2018.11.12>

제4조 개관 및 휴관일

제4조(개관 및 휴관일)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삭제<2014. 8. 25. 조례 2103>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4.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개정 2018.11.12>

제5조 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시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3.10 조례2242> ② 군수는 수련시설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생활관, 교육관 및 체육활동장에 대하여 예약당일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ㆍ청소년단체는 수련시설 사용 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전문개정 2014. 8. 25. 조례2099, 개정 2016.3.10 조례224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천문관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18.11.12> 1. 공무 수행 및 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8.11.12> 3. <삭제 2018.11.12> <개정 2014. 8. 25. 조례 2099> 5.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모범납세자<신설 2021.7.9.><개정 2024. 5. 17.><개정 2024. 12. 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천문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개정 2018.11.12, 2022. 5. 3.> 1. 부안군에 거주하는 사람 2.「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3.「장애인복지법」제32

제7조 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개정 2016.3.10 조례2242> 1. <삭 제><삭제 2016.3.10 조례2242> 2. <삭 제><삭제 2016.3.10 조례2242> 3. <삭 제><삭제 2016.3.10 조례2242> 4. <삭 제><삭제 2016.3.10 조례2242> 5. <삭 제><삭제 2016.3.10 조례2242> ② 사용료 반환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1.12>

제8조 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2호 삭제로 제3호에서 이동 2018.11.12> 3. 수련시설 또는 주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 <제2호 삭제로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1.12> 4. 위험물을 지닌 사람 <제2호 삭제로 제5호에서 이동 2018.11.12> 5. 동물과 함께 입장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2호 삭제로 제6호에서 이동 2018.11.12> <전문개정 2014. 8. 25. 조례 2099>

제9조 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 ① 사용자는 수련시설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1.12> 1. 흡연·음주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수련시설 내의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개정 2018.11.12> 4. 고성·난무 등 다른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퇴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수련시설 및 전시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2>

제11조 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2016.12.13 조례228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운영 상황 등을 조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련시설 또는 설비물품 등을 사용하면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2>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수련시설이나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실제 원상복구 비용으로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개정 2016.12.13 조례2284>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수련시설 또는 설비 등을 수탁자가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11.12> ④ 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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