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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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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제4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화학물질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 4. 화학물질 배출저감 및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군민 소통 계획 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전북지방환경청, 부안소방서, 부안경찰서(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및 이행상황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ㆍ안전ㆍ보건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분야의 업무 담당 공무원 3. 환경ㆍ화학ㆍ보건 관련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해서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심의ㆍ의결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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