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남해군 · 공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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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7., 2019. 10. 4., 2022.12.6.> 1. “직무관련자”란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삭제 <2018. 8. 17.>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4.>
제4조(윤리강령)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7., 2024. 12. 10.>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6., 2024. 12. 10.> 1.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으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안건심의 등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8. 직무상 국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윤리심사 및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치거나 회부하여 윤리심사 또는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2. 1. 11., 2022. 12. 6., 2024. 12. 10.> 1. 제4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의유지 의무 위반 <개정 2024. 12. 10.>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 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개정 2024. 12. 10.>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개정 2024. 12. 10.>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12. 10.> 5. 삭제 <2024. 12. 10.> 6. 삭제 <2024. 12. 10.> [전문개정 2019. 10. 4.]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2022.12.6.>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2022.12.6.>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4.]
제7조의2(겸직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 직원 또는 소속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2.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군으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법령에 따라 남해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 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 ④ 삭제 <2022.12.6.> [전문개정 2022.12.6.]
제8조(영리 행위의 제한) 의원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 삭제 <2022.12.6.>
제9조의2삭 제 <2022.12.6.>
제9조의3삭 제 <2022.12.6.>